[안내] 이용자 인권침해예방 및 대응방법

주민서비스팀
2025-03-18

이용자 인권침해예방 및 대응방법

 

1. 인권침해란?

- 인권이란 「대한민국 헌법」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/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의 권리를 말합니다.

- 인간으로서 권리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, 폭언,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데 앞서 설명한 권리를 해치는 것을 바로 인권침해입니다.

 

2. 인권침해 유형

1) 학대 및 폭력

① 아동학대

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/정신적/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

 

② 노인학대

노인에 대하여 신체적/정신적/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

 

③ 장애인학대

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/정시적/정서적/언어적/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, 경제적 착취,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

 

④ 기타학대 및 폭력

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든 범주의 신체적/정신적/언어적/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

 

2) 성폭력

성희롱이나, 성추행, 성폭행, 스토킹, 2차가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

 

① 성희롱

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,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

 

② 성추행

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추행하는 것

 

③ 성폭력

「형법」 및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

 

④ 스토킹

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접근, 편지, 전화, 문자, 컴퓨터 통신 또는 SNS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

 

⑤ 2차 가해

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 사건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건관계자의 신원을 노출하는 행위,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접촉하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,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/축소하거나 사건 해결을 지연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관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

 

3.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

■ 복지관은 연 1회 이상 이용자, 이용자의 가족 및 보호자, 기타 관계자를 대상으로 권익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.

 

■ 복지관은 예측 가능한 위험의 종류를 파악하여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

 

■ 인권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인권침해 발생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담당 직원에게 알리거나 복지관 3층 행복한 도서관 앞에 위치한 인권 진정함에 접수한다.

 

[인권 진정함 접수 후 과정]

복지관 인권진정함 담당직원은 매주 1회 이상 인권진정함을 개봉하여 접수된 의견이 있을 시 즉시 윤리위원회를 소집합니다.

의견을 취합하여 15일 이내 그 결과를 해당자에 공지합니다.

윤리위원회는 기관의 내부조치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위원회에 진정하거나,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
 

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다.

- 전화상담 : 국번없이 1331 (휴대폰의 경우 지역번호 입력)

방문상담 : 인권상담조정센터 10층 (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(저동 1가) 나라키움 저동빌딩)

온라인상담 : 국가인원위원회 인권e (https://case.humanrights.go.kr/)

 

■ 경찰서(112)에 신고한다. 

 

 

*성산종합사회복지관의 이용자 종사자 권익보호 지침(2019)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.*

  

문의 : 성산종합사회복지관 (02-374-5889)

첨부파일 다운로드에 실패할 경우, 페이지 새로고침 또는 해당 브라우저 캐시 및 쿠키 삭제해주세요.